위메이드가 25일 최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두고 "위정현 학회장의 위메이드 관련 발언들이 허위 사실임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날 위메이드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24일 위메이드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학교 교수)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위정현)는 원고(위메이드)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5월 위 학회장은 '위믹스 사태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비롯해 언론 기고문과 인터뷰를 통해 위메이드의 정치권 'P2E 로비설'을 주장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위 학회장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위 학회장은 위메이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위믹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이해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로비 활동을 벌였고, 이를 통해 위믹스 이익공동체를 형성하였다는 허위 주장을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회장의 무책임한 허위 주장으로 인해 위메이드는 코인 게이트 관련 검찰, 국회 조사를 받는 등 수년간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며, '코인 불법 로비를 일삼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막대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겪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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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측은 이번 법원 판결로 위 학회장의 로비 관련 발언들이 허위였음이 밝혀졌다며 향후 투명한 블록체인 사업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위 학회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실추되었던 회사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위메이드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기 바란다"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