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현국-위메이드 1심 무죄에 항소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 제출...1심 당시 장현국 대표에 징역 5년-벌금 2억원 구형

디지털경제입력 :2025/07/18 11:24

검찰이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유통 공시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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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前 위메이드 대표

검찰은 1심에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위메이드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공시가 투자자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여부가 다시 쟁점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