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前 위메이드 대표와 위메이드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자본시장법의 보호 대상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이며 이번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발언이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게 위계나 부정거래를 일으켰는지 여부"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에 대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식이 발행 주체·거래 시장·가격 결정 요인 등에서 명확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주식은 위메이드가 발행해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며 기업 가치와 실적을 반영하는 금융투자상품인 반면, 위믹스는 자회사 위믹스 PTE가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이용자가 생태계 내에서 사용하거나 거래소에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사고파는 구조라는 이야기다.
재판부는 "위믹스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유틸리티 코인으로 기업 가치가 반영되는 주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믹스 유동화로 인한 위믹스 가격 변동이 위메이드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메이드의 주가 상승은 주로 게임 사업 실적, 특히 미르4 글로벌 흥행과 당시 주식시장 현황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것이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위믹스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게임업계 동향, 금융시장 유동성 등 시장 전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위믹스 가격 하락이 위메이드 주가 하락으로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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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당시 가상자산 관련 명확한 규제가 부재했음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제정돼 유사 사안에 대한 다른 법적 평가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해당 법 적용 범위 밖에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