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논의 8월 이후로 연기…"한미 통상 마찰 우려 탓"

공정위 "국회와 소통하며 대응"...노동계·플랫폼업계 저마다 이유로 반발

유통입력 :2025/07/23 17:05    수정: 2025/07/23 21:59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처리가 연기됐다. 정부의 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돼 온 이 법안은 대미 통상 마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소 8월까지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온플법은 심사만 진행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안 처리는 한미 상호관세 조치가 발효되는 다음 달 1일 이후로 유예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반발을 고려해 온플법 가운데 수수료 상한제 조항만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난 3일 미국 하원의원 43명이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하면서 논의 분위기는 급변했다. 

미국은 메타, 애플 등 자국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디지털 경제 공정화 방안 중 하나로 분류된다.

법안은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플랫폼 공정화법 두 축으로 나뉘며, 각각 매출 신고 의무·결제방식 강요 금지·수수료 구조 개선,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여당 측에 법안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통상 마찰 가능성 등 외교적 파장도 감안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관련 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돼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추후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면 입법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통상 압력을 이유로 입법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며 “이미 수년간 지연된 법안이 미국 반대로 또다시 멈춰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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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업계는 법안의 규제 강도를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기준 없이 규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새로운 서비스나 투자 계획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시장에 일관되게 설명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결국 소극적 대응을 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온플법은 경쟁 저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을 정부가 직접 제한하겠다는 구조인데, 이는 기존 공정거래법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며 “매출 3조원 이상이면 어떤 업종이든 해당돼, 결국 소비자 물가 전반을 규제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