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 디지털 산업과 규제 패러다임

전문가 칼럼입력 :2025/04/10 09:52    수정: 2025/04/10 10:11

윤창근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

최근 중국 스타트업의 인공지능 딥시크(DeepSeek) 공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그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딥시크의 충격은 도전을 넘어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국내 디지털 산업은 그동안 정부의 지원과 규제 간의 엇박자 속에서 혼란이 가중된 측면이 있는데,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 영역에서도 현재의 규제 패러다임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과거 우리 정부는 국가와 소수 기업의 주도 하에 정보통신 인프라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정보통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국내에는 경쟁력 있는 정보통신 사업자가 부재하였으며, 해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국내 산업의 성장 저해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통신 시장을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독점적 구조를 허용하는 형태의 규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규제는 당시 시장 환경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로 의도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통신 시장 개방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국내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고 해외 통신업체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는 한편, 국내 대기업의 정보통신 산업 진입을 촉진하는 등 경쟁 체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규모 확장과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통해 산업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바 있다.

윤창근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

그러나 21세기 디지털 산업 환경에서도 기존 규제 패러다임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가 더는 힘들어졌다. 디지털 산업 시장에서는 국경 개념이 희미해졌으며, 무엇보다 기술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제도적 대응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ChatGPT, Gemini와 같은 고도화된 인공지능 시스템의 등장을 예상하기 힘들었으며, 현재도 무수한 신기술 기반 제품들이 짧은 주기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에서, 자국 산업의 발전과 기업 성장의 견인이라는 목적을 위해 정부가 규제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기존 규제 패러다임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업들의 창의성과 도전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기존 규제 틀을 신기술 및 신산업에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은 디지털 산업 성장에 대한 규제 중심적 접근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될 수 있다. 디지털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의 접목과 융합을 지속적으로 성공시켜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현재의 시장 우월적 지위는 언제든 경쟁과 도전에 노출된다. 규모 경쟁력을 갖춘 국내 사업자를 육성한 후 시장경쟁과 공정경쟁을 도입하던 과거 규제 패러다임을 디지털 산업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재고가 필요하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만능주의 관성에 따라 혁신과 창의를 저해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오히려 국내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 정책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국내외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통상 압박 등 국내 디지털 산업의 성장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기존 규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신기술 친화적이고 유연한 규제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산업은 여전히 생존을 건 혁신 경쟁이 치열하며, 혁신은 자율성에서 비롯됨을 유념해야 한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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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근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