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법이 제도의 생명을 다하게 됐다.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불투명한 국내 휴대폰 유통 구조를 고치려 했으나 시장의 경쟁 감소라는 역기능을 피하지 못했다. 경쟁 활성화라는 목표에 따라 단통법이 폐지됐는데 향후 시장을 정확히 예단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지디넷코리아는 단통법 이후 상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공시지원금 고시 의무와 전환지원금이 사라진다.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으로 조성되는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은 상한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단말기 구입 시 초기 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단말 값 할인을 위해 보조금 지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장기 약정이나 고가 요금제 유지 조건 등 소비자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난 보조금이 모두 위약금으로 적용되면서 휴대폰 분실이나 파손 시 이전보다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

폰을 싸게 살수록 위약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통신 3사는 단통법이 폐지되는 22일부터 공시지원금과 유통망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의 명칭을 바꿔부르는 내용을 내부적으로 공지했다. 이를테면 SK텔레콤과 KT는 각각 ‘공통지원금’, ‘추가지원금’으로 대체하고, LG유플러스는 ‘이통사 지원금’, ‘유통망 지원금’으로 부른다.
공통지원금과 이통사 지원금이라 불리는 기존 공시 지원금은 통신사가 지급키로 한 일정 액수를 뜻한다. 이는 가입유형과 요금제, 유통채널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공시 의무는 사라졌지만 홈페이지에 자율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예컨대 단통법 폐지 후에 개통이 이뤄지는 갤럭시Z7 폴더블 사전예약에도 홈페이지에서 공통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지원금과 유통망 지원금으로 불리는 부분이 관건이다. 단통법 시절 공시 지원금의 15%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던 보조금의 상한이 폐지되면서 어떤 규모의 보조금이 더해지더라도 불법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사실상 단통법 폐지 이후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소비자 우려도 내놓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공시지원금 제도가 사라지면서 이제 유통망에서 제공하는 리베이트도 상한 없이 운영될 수 있게 됐다”며 “이로 인해 통신사와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커질 수 있지만, 그만큼 고가 요금제나 장기 약정 조건이 따라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장에서 깎아주는 보조금이 모두 ‘위약금’으로 전환될 수 있어,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6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에는 수십만원 이상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 이후 ‘차액정산금’도 새로 도입키로 했는데, 이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할 때 받은 보조금 전액이 사실상 위약금으로 전환된다. 일정 기간 내 해지하거나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소비자가 추가로 반환해야 할 금액 부담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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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정산금은 180일 내로 요금제를 하향할 시 발생하는 새로운 위약금이다. 통신사들이 유통망에 가이드라인 형태로 공지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유통망 지원금으로 50만원을 받고 월 10만5천원 요금제로 개통한 고객이 2개월 후에 9만5천원 요금제로 변경하면 9만5천238원의 위약금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동통신유통협회의 이종천 이사는 “단말기를 싸게 사도 고가 요금제와 위약금 조건이 따라붙게 되면, 분실이나 파손 시에는 중고폰 구매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