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위해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21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K-플랫폼 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환영사에서 "2022년 코로나가 끝난 후 고금리가 시작되며 플랫폼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챗GPT가 등장하고 모든 투자사들이 AI로 달려가며 플랫폼 기업은 곤란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인 플랫폼이 붕괴될 수 있다는 걱정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플랫폼 경제에 대해 심의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강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스타트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K-글로벌 플랫폼이 탄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생태계 마련을 위해 정책적 대안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규제, 섬세한 접근 필요해
이날 발제를 맡은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연합(EU)과 국내 플랫폼 시장의 상황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선 교수는 "EU가 플랫폼 규제 입법을 추진하는 가장 큰 동기는 기존 경쟁법 규율로 규제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범용적 경제 규제 조항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EU와 달리 국내 이용자들은 플랫폼을 더 체화하고 있다"며 "이용자가 능동적이고 시장 반응이 민감하기 때문에, 기업이 시장 반응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활용해 자율규제가 구현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 교수는 일괄화된 플랫폼 규제보다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기반해, ▲이용자 보호영역 ▲플랫폼 사업상 이용자 사이의 영역 ▲플랫폼 종사자 보호의 영역 등 각 영역별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서 발제를 맡은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 논의에 부족함이 많다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국내 상황에 입각한 플랫폼 정책·입법 방향성에 관한 논의가 부재하다"며 "대부분 입법안이 외국 입법, 특히 EU를 참조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플랫폼보다는, 국내 플랫폼 규제 대상 선정에 논의가 집중돼 있다"며 "플랫폼 산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서 교수는 ▲플랫폼의 가치·과제에 대한 인식 공유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의 조화 ▲국내외 기업 동등 규제 원칙 수립 ▲기본이념과 국가전략을 담을 수 있는 포괄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를 담당한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산업 육성 중심의 플랫폼 산업 진흥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 교수는 "국가가 실태조사를 통해 플랫폼 산업의 경제 규모를 파악하고 입법 방향 설정 시 실증분석을 선행해야 한다"고 했다.
"규제안, 국내 플랫폼 보호 목표해야...일관성도 필요"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플랫폼 규제의 목표와 일관성이 명확히 설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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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이 겨냥하는 것이 외국 플랫폼이듯, 자국 플랫폼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플랫폼 산업 진흥의 출발점"이라며 "우리도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해야 국내 플랫폼을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진 국회 입밥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여러 정부부처에서 플랫폼 대상 법률·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동일한 목표를 갖고 일괄성 있게 작용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최근 몇년 간 플랫폼 규제 공약이 일관되지 못하게 제시됐는데, 이는 사업자로 하여금 규제 수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산업 발전의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