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게임사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측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PUBG: 배틀그라운드’, 컴투스는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의 일부 아이템에 대한 획득 확률에 오류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세부 내용을 보면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이용자에게 ‘가공’과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하면서 잘못된 확률을 표기했다. ‘가공’의 경우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실제 0%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0.1414%에서 최대 0.7576%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또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은 4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을 획득하지 못한 소비자가 5번째 구매하더라도 구성품 획득 확률은 9%임에도 불구하고, 5번째 구매 시 확정적(100%)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공지했다.
컴투스는 ‘스타시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판매하면서, 이를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실제 0%임에도 불구하고 24%라고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해 두 게임사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금지를 명했다. 특히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시정 명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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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법 위반 기간이 각각 18일과 43일에 불과했고,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구매 대금 환불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 각각 250만원씩 부과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