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한 스텔란티스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대리점의 핵심인력 채용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행위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손익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 ▲대리점의 자율적인 전시장 운영권을 제한하고 계약지역 외에서의 영업활동을 제한한 행위 등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출자해 한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지프·푸조 등의 차량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인력을 채용할 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는 영업 인력 충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이같은 행위가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채용대상·채용인원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대리점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가격 등이 포함된 손익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0.2% 차감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와 대리점 간 거래형태는 재판매거래로 상품 소유권이 대리점에 있다는 점에서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인 판매대수 외에 상품 판매가격 등의 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대리점을 불리한 상황에 처하도록 할 수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또 전시장 시설기준과 표준 조직구조 등에 대한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에는 인센티브를 차감했고, 대리점이 계약지역 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차감하거나 지점장 평가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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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이같은 행위는 전시장을 대리점 실정에 맞춰 자유롭게 운영하고, 계약지역 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 영업활동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