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원 닌텐도, 알고 보니 낚시…공정위, 테무에 과징금 철퇴

쿠폰·경품 허위광고에 신원정보 미표시까지

유통입력 :2025/06/11 12:00    수정: 2025/06/11 13:39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계 해외 직구 플랫폼 ‘테무(Temu)’ 운영사인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했다. 

11일 공정위는 테무의 허위·기만적 광고 및 통신판매 관련 의무 위반 등 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과징금 3억5천700만 원과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자사 웹사이트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방식으로 쿠폰, 경품, 보상 조건 등을 알리거나,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보상 조건을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만든 점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다.

논란이 된 테무의 닌텐도 스위치 광고. (사진=SNS 캡처)

대표적으로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여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초 단위로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또한 앱 설치 유도형 프로모션에서 ‘무료 제공’처럼 보이게 광고한 경우, 실제로는 지인의 추천 횟수, 유효 추천 수 등의 조건이 복잡하게 숨겨져 있어 소비자가 실제로 혜택을 받기 어렵도록 설계된 점도 기만적 광고로 판단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해당 광고는 소비자의 상품 구매 결정 및 플랫폼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당 행위”라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테무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적인 신원정보 및 이용약관 표기를 누락하고,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신이 단순한 중개자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은 점도 법 위반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들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며, 일부는 자진시정이 이뤄졌더라도 위법 행위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테무를 포함한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공정위는 또 다른 해외 패션 플랫폼 ‘쉬인(Shein)’의 신원정보 미표시 및 통신판매업 미신고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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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e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테무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현지 판매자들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비용 유통 채널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