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OTT '티빙+웨이브' 한배 탄다...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2026년 말까지 현행 요금 유지 조건부 승인...임원 겸임 가능해져

방송/통신입력 :2025/06/10 12:00    수정: 2025/06/10 16:37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티빙과 웨이브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를 통해 CJ ENM과 자회사 티빙 임직원이 웨이브 이사진에 포함되는 ‘임원 겸임’ 방식이 추진되며 향후 두 플랫폼의 실질적 통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이 OTT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두 플랫폼이 통합 상품을 출시할 경우, 구독요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되거나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25년 6월10일부터 2026년 12 31일까지 양사의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고, 통합 서비스 출시 시에도 기존 요금제와 유사한 수준의 요금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기존 요금제 이용자가 통합 이후 해지했다가 1개월 이내에 재가입을 요청할 경우, 기존 조건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티빙 웨이브 로고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은 OTT 사업자 간의 수평결합과 함께 콘텐츠 공급(수직결합)과 이동통신·유료방송 서비스와의 연계(혼합결합)도 포함돼 있어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콘텐츠 공급 봉쇄나 끼워팔기 등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CJ ENM 계열 콘텐츠가 경쟁 OTT 사업자에게 필수 콘텐츠라고 보기 어렵고, 콘텐츠 공급처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 근거다. 또한 SK 계열 통신·방송 서비스를 통한 결합상품 판매 역시 경쟁 OTT를 배제할 유인은 적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 발표에 대해 티빙과 웨이브는  "각 사의 경영 노하우와 플랫폼 역량을 결집해 더 다양한 콘텐츠와 향상된 시청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K-OTT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K-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콘텐츠 투자 확대, 플랫폼 운영 효율화, 서비스 혁신, 이용자 만족도 제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사업협력 방안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경영 구조 측면에서도 양사 간 협력은 강화될 전망이다. CJ ENM과 티빙 측 임직원이 웨이브 이사진에 등재되거나, 실질적 경영진 파견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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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사는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 없으며, 양사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합병에 대해서도) 주주 동의 등 절차가 남아 있으며, 주주 간 긴밀히 협의해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OTT 구독료 인상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라는 기업결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OTT 시장의 경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