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대행 절세 두 가지 핵심…매출신고방식·증빙자료 관리

[비즈넵이 제안하는 절세가이드 ⑤ 해외직구 대행]

금융입력 :2025/05/12 16:22

정성훈 비즈넵 회계사

인공지능(AI) 기반 종합 세무 관리 플랫폼 '비즈넵'에서 업종마다 다른 절세 가이드를 제시한다. 지디넷코리아는 비즈넵 정성훈 회계사가 제시하는 절세 방법을 매주 한 편씩 소개한다.[편집자주]

비즈넵에서 각종 세금 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사장님들을 많이 뵙고 있다. 같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미용업, 카페 등 세부 업종에 따라 세금 신고를 위한 서류 및 절세를 위한 방법도 다르다. 따라서 각 업종에 종사하는 사장님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세 팁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이번 절세가이드 시리즈는 ▲미용업 ▲음식점업 ▲카페 ▲학원 ▲해외직구 대행 순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① 미용업

② 음식점업

③ 카페

④ 학원

⑤ 해외직구대행

해외직구대행업은 통신판매업의 한 형태로, 해외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고객 명의로 대신 구매하여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이 업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 통관 시 구매자 명의로 통관하고 직접 배송 ▲국내에 별도 창고나 재고를 보유하지 않음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대행’임을 명시 ▲주문 건별 대행수수료 산출 및 관련 증빙자료 보관 등에 부합해야 한다.

비즈넵 정성훈 회계사.

해외직구대행업의 가장 큰 절세포인트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고객이 결제한 전체 금액이 아닌, 자신이 수취한 대행 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하면 된다. 이로 인해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역시 일반적인 상품 판매와는 다르게 적용된다. 상품 금액 전체가 아닌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10%의 부가세를 신고하면 된다. 예를 들어, 상품 금액이 1만원이고 대행수수료가 2천원이라면, 수수료 2천원에 대한 부가세 200원만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에서는 쇼핑몰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행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했다는 점에 대해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대행 수수료 산정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

또한 주의할 점은 해외 물품 구매 비용이나 배송비 등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세법상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 관련 비용만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외직구 시 금지·제한 품목인지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관세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에서 규제하는 물품뿐만 아니라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용품, 전기제품, 생활화학제품 등도 수입 금지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를 숙지하지 않고 금지 품목을 취급할 경우, 벌금 부과나 영업정지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품목 선정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절세를 위한 체크리스트

✔ 대행 수수료만 매출로 신고, 증빙자료 꼼꼼히 보관

✔ 국내 사업 관련 비용만 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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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제한 품목 및 KC 인증 등 법적 요건 확인

✔ 장부 기장 및 세무사 상담으로 세무 리스크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