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직전 연도 수입액따라 적절한 기장 택해야

[비즈넵이 제안하는 절세가이드 ④] 학원

금융입력 :2025/05/05 12:20

정성훈 비즈넵 회계사

인공지능(AI) 기반 종합 세무 관리 플랫폼 '비즈넵'에서 업종마다 다른 절세 가이드를 제시한다. 지디넷코리아는 비즈넵 정성훈 회계사가 제시하는 절세 방법을 매주 한 편씩 소개한다.[편집자주]

비즈넵에서 각종 세금 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사장님들을 많이 뵙고 있다. 같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미용업, 카페 등 세부 업종에 따라 세금 신고를 위한 서류 및 절세를 위한 방법도 다르다. 따라서 각 업종에 종사하는 사장님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세 팁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이번 절세가이드 시리즈는 ▲미용업 ▲음식점업 ▲카페 ▲학원 ▲해외직구대행 순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① 미용업

② 음식점업

③ 카페

④ 학원

⑤ 해외직구대행

학원과 교습소는 교육청에 정식 등록을 완료하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공부방은 면세사업자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각 교육업 형태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비즈넵 정성훈 회계사.

공부방, 교습소, 학원은 각각 수용 인원, 자격 요건,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공부방은 한 번에 최대 9명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지만 외부 강사 채용은 불가능하다. 교습소 역시 동시 수용 학생 인원이 9명까지로 제한되며, 운영자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어야 하고, 단일 과목만 운영할 수 있다. 강사 채용도 역시 불가하다. 반면 학원은 수용 학생 인원에 제한이 없고,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자격을 갖춘 원장이 여러 과목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강사 채용도 가능하다.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조건에서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기장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이 되며, 7천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 신고를 진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모든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한다.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연 1회, 직전 연도의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할 경우, 고용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직전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 공제’를, 신규 채용 시에는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 ‘사회보험료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5년부터는 이 두 제도가 ‘통합고용세액 공제’로 통합된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등 사회보험료 및 고용지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절세를 위한 체크리스트

✔ 공부방/교습소/학원 등 형태에 따라 면세사업자 적용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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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 의무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이상이면 ‘복식부기’

✔ 강사 채용 시 세액 공제 혜택 등 고용 지원 제도 적극 활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