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장님의 절세 비결?…"의제매입세액공제 주목"

[비즈넵이 제안하는 절세가이드 ②] 음식

금융입력 :2025/04/14 11:15

정성훈 비즈넵 회계사

인공지능(AI) 기반 종합 세무 관리 플랫폼 '비즈넵'에서 업종마다 다른 절세 가이드를 제시한다. 지디넷코리아는 비즈넵 정성훈 회계사가 제시하는 절세 방법을 매주 한 편씩 소개한다.[편집자주]

비즈넵에서 각종 세금 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사장님들을 많이 뵙고 있다. 같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미용업, 카페 등 세부 업종에 따라 세금 신고를 위한 서류 및 절세를 위한 방법도 다르다. 따라서 각 업종에 종사하는 사장님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세 팁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이번 절세가이드 시리즈는 ▲미용업 ▲음식점업 ▲카페 ▲학원 ▲해외직구대행 순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① 미용업

② 음식점업

③ 카페

④ 학원

⑤ 해외직구대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절세 방법이 있다.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다. 간단히 말하면,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면세 농산물(쌀, 야채, 과일 등), 축산물(고기, 계란 등), 수산물(생선, 해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음식을 만들어 판매할 경우, 해당 원재료 구매액의 일부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비즈넵 정성훈 회계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입금액의 8/108(약 7.4%),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9/109(약 8.3%)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꼭 준비해야 한다. 원재료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에 대한 적격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적격증빙으로는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이 인정된다. 단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원재료 구매 내역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음식점 운영에 필수적인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의 공과금도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요청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자동으로 매입내역이 반영된다. 세금신고 시 누락되기 쉬운 소액 지출도 자동으로 집계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체크리스트

✔ 면세 농작물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 잊지 않기

✔ 원재료 구매 시 적격증빙(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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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가스 등 공과금은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 받기

✔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자동으로 매입내역 관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