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차린 미용실,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뭐가 더 유리할까

[비즈넵이 제안하는 절세가이드 ①] 미용업

금융입력 :2025/04/07 15:06    수정: 2025/04/07 16:58

정성훈 비즈넵 회계사

인공지능(AI) 기반 종합 세무 관리 플랫폼 '비즈넵'에서 업종마다 다른 절세 가이드를 제시한다. 지디넷코리아는 비즈넵 정성훈 회계사가 제시하는 절세 방법을 매주 한 편씩 소개한다.[편집자주]

비즈넵에서 각종 세금 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사장님들을 많이 뵙고 있다. 같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미용업, 카페 등 세부 업종에 따라 세금 신고를 위한 서류 및 절세를 위한 방법도 다르다. 따라서 각 업종에 종사하는 사장님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세 팁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이번 절세가이드 시리즈는 ▲미용업 ▲음식점업 ▲카페 ▲학원 ▲해외직구대행 순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① 미용업

② 음식점업

③ 카페

④ 학원

⑤ 해외직구대행

미용업은 소규모 사업장, 즉 1인 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현금 거래 비율이 높은 업종 특성상 체계적인 세무 관리가 중요하다. 

미용업 사업자는 연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으며, 연 매출 8천만원 이상일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된다.

또한, 기존의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 등의 사업장 면적 기준이 폐지되면서, 연 매출액 기준만으로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비즈넵 정성훈 회계사.

이미용업 사업자가 기존에 일반과세 사업장을 운영 중이더라도, 총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적용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1.5~4%)은 일반과세자(10%)보다 낮아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는, 연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일 경우로 부가세 납부 면제된다.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는 창업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많을 때다.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연 2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미용업 사업자는 세무 신고 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확보해야 한다.

(자료=비즈넵)

또 직원이 있는 경우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시 사업장 부담분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경조사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청첩장 또는 부고장을 제출하면 1건당 최대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모바일 촬영본도 인정된다.

◇ 체크리스트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선택 기준 확인

✔ 모든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서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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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원천세, 4대 보험 등 신고 일정 준수

✔ 경조사비, 대출이자 등 추가 비용 공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