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M&A(인수합병) 추진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발란은 지난 17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허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허가가 조기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다.
이에 따라 발란은 지난해 기준 국내 1위부터 5위까지의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 이후 법원이 정한 ‘회생절차 내 M&A’ 일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M&A 주관사 평가는 회생법원위원(CRO), 자문변호사, 관리인(대표이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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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후 M&A 추진 기간은 최대 6개월로 계획됐으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매각은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해두고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발란 관계자는 “이번 M&A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기에 유치하고, 미지급된 파트너 상거래 채권을 변제하겠다”며 “구성원의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정상화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