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지연 사태 일으킨 발란, 회생절차 개시

마케팅 비용·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 누적…별도 관리인 선임은 안 해

유통입력 :2025/04/04 15:44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발란이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발란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발란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또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최형록 발란 대표가 지난 2022년 10월 7일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회생절차에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가 관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발란은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채권자들은 다음 달 9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채권 조사 기한은 5월 23일까지다. 회생계획안 제출은  6월 27일까지 해야 한다.

관련기사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는다. 조사 보고서 제출 기한은 6월 5일까지다.

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해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발란은 파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