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늘렸지만 1년 반째 문 연 곳 ‘0’

당연지정 82개소 1년 4개월째 ‘개점휴업’

헬스케어입력 :2025/04/20 10:00

지난 2023년 말 지정된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82개소가 1년 4개월째 문을 연 곳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2023년 12월 14일 공공보건의료기관 82곳이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됐다.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려면 11개의 필수시설과 탈의실·인력·9종의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때문에 지정 기준을 만족하려면 관련 비용이 충당되어야 하지만, 당연지정된 82개 기관 중 8개소만 지원금을 받고 있다.

(사진=김양균 기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산 문제와 일부 지정 기관의 신축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모든 기관이 2026년 12월까지 개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소 30여 개 기관의 개소가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더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또 공모를 통해 지정된 기관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공모지정된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은 총 30곳이며, 이 가운데 실제로 운영 중인 기관은 21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9곳은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이용률도 낮다. 2023년 말 기준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64만2천명이다. 같은 해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21곳을 통해 검진을 받은 장애인은 7천363명에 불과했다. 관련해 정부는 장애인이 일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별도의 검진기관을 지정했지만, 여전히 검진 접근성과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을 단순 지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조속한 개소와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건강검진기관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라며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