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려아연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감사위원 선임 등 일부 안건에 대해 반대키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7일 제6차 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우선 안건 중 제2-1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하고,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위 제2-1호 안건의 주주총회 결과로 정해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제3호 안건은 제2-1호가 가결돼 전체 이사 수가 19인 이하로 제한됨을 전제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 8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선임 이사수 x 보유주식수)을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후보인 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권광석, 김용진 총 4인 후보에게 나누어 행사키로 했다.
집중투표제는 복수 이사 선임 시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고려아연은 지난 1월 23일 임시 주주총회 의결로 도입했다.
제4호 안건은 제2-1호가 부결되어 정관상 이사 수 상한이 없이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으로, 우선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의 수에 대해 12인 안에 ‘찬성’ 및 17인 안에 ‘반대’하기로 하고, 집중투표제로 선임할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최재식, 권광석, 김명준, 김용진 총 6인 후보에게 의결권을 나누어 행사하기로 했다.

제5-1호 감사위원회 위원 권순범 선임의 건, 제5-2호 감사위원회 위원 이민호 선임의 건, 제6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서대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각각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여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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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반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임의적립금 규모를 1,668,923,543,430원으로 제안한 이사회 안에 ‘찬성’하기로 했고, 재무재표 승인의 건, 사외이사 중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