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모빌리티 또 압수수색...매출 부풀리기 혐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지난해 5차례 압수수색

유통입력 :2025/03/20 14:28    수정: 2025/03/20 14:54

카카오모빌리티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세 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이첩해 수사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T 호출(카카오 웹사이트 캡처)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 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인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왔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약 3.3%만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중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과징금 151억원을 잠정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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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카카오모빌리의 6번째 압수수색으로, 남부지검은 지난해 11월 5차례에 걸쳐 본사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오늘 오전 10시경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서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