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본부에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법 위반사항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회사가 지난 2019년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이다. 법인 택시회사와 개인 택시기사를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영업하게 하면서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티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로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회사의 지분 26.79%를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회사가 가맹 택시 기사에게 카카오T 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한 가맹금을 징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티는 가맹 기사의 앱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수취했다.
회사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건수 약 7천118만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타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 영업 등으로 운행한 약 2천30만건에 가맹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전체의 28.5%를 차지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용하지 않은 호출 이용료를 제외하면 최소한 해당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을 수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카카오 T 가맹 택시는 단순히 호출 기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지도와 목적지 부스터 등 택시 운영 전반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다른 앱이나 배회영업으로 승객을 태우더라도 동일한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같은 수수료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배회영업에 대해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게 되면 기사가 배회영업이나 특정 앱 호출만 선호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서비스 취지에 어긋나고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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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디지티모빌리티는 대구 지역 택시 사업자들이 협력해 설립한 회사로, 가맹본부와 가맹회원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어 가맹 사업자들에게 불공정한 방식으로 이익을 취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에 따르면 디지티모빌리티는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