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했는데 휴대전화 비용도 밀렸다면 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통합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2만9천700명이 채무조정을 확정받았다고 밝혔다.
한꺼번에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사의 빚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채무조정 대상자 중 통신채무가 있다면 이를 살펴보고 신복위가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해 확정하는 방식이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일단 신청 다음날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신복위는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까지 감면해준다. 일반 채무자의 경우 통신 3사(SKT·KT·LG U+)는 30%를 일괄 감면하고 알뜰폰 사업자와 소액결제사 등은 상환 여력에 따라 0~70%까지 통신 채무를 감면해준다. 분할 상환도 10년까지 할 수 있다.
여기에 통신채무 조정금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할 경우 본인 명의로 된 1개 회선을 쓸 수 있다. 다만, 원래 쓰던 번호를 쓸 수 있는지는 문의가 필요하며 채무조정 신청으로 위약금 발생 등을 따져봐야 한다.
관련기사
- 카카오페이, 신용대출 갈아타면 최대 30만원 지원2025.03.10
- NH농협은행, 제4인뱅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참여2025.03.10
- OO페이 수수료율, 카카오페이가 가장 낮았다2025.03.09
- '금리 인하 전쟁' 기대했는데…금융채 연동 주담대만↓2025.03.07
지난 2월말 기준 3개월 동안 통신 채무조정금액을 낸 채무자는 7천567명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자만 19만여명"이라며 "통신 채무 성실상환자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혹은 신복위 사이버상담부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를 통해서 제도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