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업체 중 카카오페이의 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3월부터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월 평균 1천억원 이상인 업체들은 결제수수료를 공시해야 한다. 대다수의 간편결제 업체는 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영세·중소·일반으로 수수료율을 차등 책정하고 있다.
이번 공시에는 기존 공시대상 9개사(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11번가·우아한형제들·지마켓·카카오페이·쿠팡페이·NHN페이코·SSG.COM) 외에 토스페이먼츠와 KG이니시스가 새롭게 공시 대상으로 추가됐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카드 결제수수료율 범위가 0.56~1.72%로 가장 낮았다. 수수료율 상단이 가장 높은 곳은 우아한형제들로 영세업체에게는 1.50%의 수수료율을 부과했으며 일반 사업자에게는 3.00%를 받는 것으로 공시됐다.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수수료율도 카카오페이가 낮았다. 카카오페이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수수료율은 0.72~1.55%다.
다만, 쿠팡페이는 영세나 중소가맹점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일반 가맹점의 경우에만 2.38%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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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수수료율이 가장 높았다.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책정하는 것이 아닌 3.00%를 일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테크산업협회는 간편결제 업체의 카드 결제 수수료율이 지난해 8월과 비교해 0.01~0.34%p 낮아졌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수수료율은 0.01~0.57%p 인하됐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