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정원 복귀 교육부에 "입법으로 해결해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법률안 국회 통과가 먼저...유감 표명

헬스케어입력 :2025/03/07 15:09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의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와 의대총장협의회 및 의대협회는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골자는 의대생의 3월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원래의 3천58명으로 복귀하겠다는 것이다.

(사진=김양균 기자)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교육부가 의대총장협의회의 제안을 존중해 발표한 의대교육 지원방안의 취지를 이해한다”라면서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의대생 복귀와 의료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