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 현장연구자 처우개선 위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연구원 정년 65세 환원·처우개선협의체 설치 등 내용 담아

과학입력 :2025/02/14 00:00    수정: 2025/02/14 00:01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13일 과학기술계 및 현장연구자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법률 개정안이다.

이 두 개정안은 NST 산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우주항공청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원 정년을 IMF 이전 수준인 65 세로 환원하고, 정년 이후 연구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황정아 의원.(사진=황정아 의원실)

또, 정년 환원으로 인한 인건비 증대를 고려해 총액 인건비·정원 확대 등은 물론 현장 연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는 처우개선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했다.

황정아 의원은 “현장연구자 처우개선으로 대한민국 과학강국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