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전기요금 체계에 '연구개발용'신설 추진

7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상반기 관철 시킬 것"

과학입력 :2025/01/07 12:52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 대전 유성을)은 7일 연구기관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연구개발용'을 신설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기존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등으로 구분되던 요금체계에 연구개발용을 추가 신설하고,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연구기관 전기요금은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체계 없이 산업용으로 분류되고 있다.

산업용 전력 기본요금은 ㎾당 최대 7천 470원인 반면, 농사용 전력 기본요금은 ㎾당 최대 1천 210원으로 산업용보다 6천원 이상 저렴하다.

황정아 의원이 현행 전기요금체계에서 연구개발용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정아 의원은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꾸준히 전기료 폭등으로 인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 수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피력해왔다.

지난해 황정아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 출연연 24곳의 1~7월 납부 전기료는 614.7억원이었다.

이는 2021년 동기 대비 54.5%나 폭등한 규모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2023년 전기료 부담으로 인해 글로벌대용량데이터허브센터(GSDC) 시스템을 일시중단하기도 했다.

황정아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출연연들의 전기료는 물론, 민간의 연구개발 전기료도 급감하여 연구개발의 안정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지는 과기계가 전기요금 때문에 연구를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추경을 통해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경상경비 증액과 함께, 연구개발용 전기요금 체계 신설을 적극 추진하여 현장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정아 의원은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출연연들의 주요사업비 및 전기료 등 경상비 400여억 원의 증액을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합의 의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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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정부가 검찰, 감사원 등의 특활비 예산 삭감을 이유로 증액 협상을 거부하면서 출연연 주요사업비, 경상비 등의 R&D 예산 증액은 이뤄지지 못했다.

황 의원은 올해 상반기 내 R&D 추경을 통해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 합의 의결한 R&D 예산 증액을 관철시키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