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해 넥슨의 ‘프로젝트P’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피해 배상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2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개발 과정에서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정보를 유출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연 12%의 이자를 소급해 10억원(2024년 3월부터)과 75억원(2024년 6월부터)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넥슨이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피해 금액이 모두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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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를 복제·배포·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재판 비용은 넥슨이 20%, 아이언메이스가 80%를 부담해야 한다.
넥슨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점에 의미가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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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도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이언메이스 직원이었던 현모 씨는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한 혐의로 송치됐다. 아이언메이스 역시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이밖에 최모 씨, 현모 씨, 이모 씨 등은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판결문을 확인한 후 추후 입장을 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