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다크앤다커 분쟁, 한국서 판단해야"

'불편한 법정지의 원칙' 따라 넥슨 항소 기각

게임입력 :2024/07/24 17:14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에 제기한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24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넥슨 측이 제기한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도용 소송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며 기각했다. 

해당 사안 자체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판결 주체로서 미국 법원이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나온 판단이다.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앤다커'.

넥슨코리아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법원과 한국 수원지방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등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안을 워싱턴주 시애틀법원에 제기한 이유는 다크앤다커를 처음 출시했던 스팀 운영사 밸브 코퍼레이션 소재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해 8월 미국 법원에서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사유는 '불편한 법정지의 원칙(Forum non conveniens)'으로, 한국 회사간 분쟁인 만큼 미국보다는 국내 재판부가 사안을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넥슨코리아는 이에 항소해 지난 8일 변론을 진행했고, 미국 제 9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2일 이를 다시 한 번 기각했다.

결국 해당 안건은 국내 법정 다툼의 향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현재 치열한 법정싸움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지난 18일 오전 넥슨코리아(넥슨)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2차 변론을 진행했다.

넥슨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피고 측이 넥슨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대량 유출하고 유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게임을 개발 및 서비스해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성과물을 도용한 것"이라며 "피고 측은 P3 게임의 장르가 배틀로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으나, 우리 법원은 올 초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정문에서 명확하게 'P3 게임이 PvPvE 방식의 익스트랙션 슈터(Extraction Shooter) 장르 게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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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또한 상기 결정문에서 우리 법원은 '채권자(피고측)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성과물 도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 측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P3'를 플레이해 본 결과, 이는 배틀로얄 룰로 제작돼 있어 당사의 게임과는 엄연히 다른 모습"이라면서 "앞으로 있을 최종 변론에서 상세한 자료 준비를 통해 비유사성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