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4차 변론도 팽팽

넥슨 "영업비밀 유출” 주장… 아이언메이스 "기존 기획 기반” 반박

게임입력 :2024/12/17 19:15

‘다크앤다커’의 개발 배경을 둘러싸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본안소송 4차 변론에서도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17일 오후 2시 동관 463호 법정에서 원고 넥슨코리아가 피고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1심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는 원고 측 증인 김모 씨(넥슨 신규개발본부 팀장)와 피고 측 증인 오모 씨(아이언메이스 사운드 담당)가 참석해 각각 증언을 이어갔다.

앞서 지난 5월 가처분 소송 이후 진행된 첫 공판에서 넥슨 측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P3 프로젝트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개발된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맞섰다.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앤다커'.

김 씨는 LF 프로젝트와 P3 프로젝트의 전환 과정을 설명하며, 초기 P3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강조했다. 그는 “LF 프로젝트는 2019년 초에 시작된 신규 게임 프로젝트였으며, 당시 최주현이 디렉터를 맡고 있었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완성도는 기대 이하였고, 팀원들의 자신감과 실력 사이의 괴리는 충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트워크 기술 부담감으로 멀티플레이 도입을 꺼렸던 최주현의 태도가 프로젝트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리더십 문제를 지적했다. LF 프로젝트는 결국 2020년 6월 중단됐고, P3 프로젝트로 전환됐다.

김 씨는 P3 프로젝트의 원시 버전에 대해 “제가 개인적으로 개발한 ‘정크 히어로’의 아이디어와 시스템이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크 히어로는 던전 탐험과 횃불 사용, PVP 및 마법 시스템을 구현한 1인 개발 게임이었다. P3 원시 빌드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이 반영됐으며, 팀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피고 측은 김 씨의 주장에 반박하며 정크 히어로와 P3 프로젝트의 연관성을 부정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P3 프로젝트는 LF 프로젝트의 기획과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어진 결과물이며, 김 씨의 정크 히어로는 단순한 개인 프로젝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크 히어로의 일부 요소를 반영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팀의 협업 결과를 왜곡할 수는 없다”며 김 씨의 기여도를 축소했다.

김 씨의 역할에 대해서도 피고 측은 의문을 제기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최주현 디렉터가 LF 프로젝트의 기획을 이어받아 P3 프로젝트를 주도했는데, 김 씨의 주장이 과장된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씨는 “LF 프로젝트는 중단된 상태였고, 제 프로토타입이 P3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반박하며 기여를 강조했다.

이후 피고 측 증인 오 씨에 대한 심문도 이어졌다. 원고 측은 오 씨를 상대로 최주현의 개인 서버 사용과 자료 유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원고 측은 오 씨를 상대로 최주현의 외부 서버 사용과 자료 유출 정황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원고 측은 “2020년 10월 넥슨이 외부 서버 사용 금지를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주현이 이를 어기고 자료를 외부 서버로 반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씨는 “팀즈 메신저를 통해 파일을 공유받았을 뿐, 그 자료가 외부 서버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원고 측은 오 씨에게 최주현의 퇴사 권유 정황을 확인했다. 오 씨는 “퇴사 권유를 받은 적은 있다”며 “다만 지분은 아이언메이스에 입사한 이후 정당하게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고 측은 이러한 퇴사 권유와 자료 유출이 P3 프로젝트 중단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당시 내부 혼란과 최주현의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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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고 측은 오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넥슨의 개발 환경과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피고 측은 “P3 프로젝트 중단은 기술적 한계와 인력 운영 문제 때문이며, 이후 P7 프로젝트로의 전환도 이러한 내부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심문을 모두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다. 1심 판결은 내년 2월 13일 선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