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특정 질환이 범행을 범행의 원인으로 단정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의사협회는 “피의자인 교사의 범행 원인과 동기 등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울증이 이 사건의 원인이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이번 사건을 사실상 방임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촉발된 사건이 아닌 피의자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으니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단편적인 인과관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러한 논리는 우울증 환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낙인 효과로 이어지고, 환자들의 치료를 저해해 한국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부실하게 소견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시 신체 증상에 환경이나 대인관계 등 외부적인 요소도 고려하고, 소견서 작성 시에도 환자의 증상과 경중을 함께 검토해 작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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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정신과 의사가 미래의 폭력 행동에 대하여 완전한 신뢰성을 가지는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라며 “가해자의 범행동기와 병력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우울증 환자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우울증에 대한 낙인을 비롯해 전문의 소견서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추측성 언론보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