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이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 전현직 이사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3일 “최윤범 회장은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내는 등 유례없는 위법행위들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주주권과 자본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최윤범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박기덕 사장, SMC 법인장인 이성채, SMC 최고경영자(CFO)인 최주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윤범 회장의 지배권 보전이라는 개인적 이익 달성을 위해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해외 계열사 SMC가 동원되고 회사의 공금이 이용됐기 때문에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모회사 계열사가 경영상 필요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다른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 회장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매입함으로써 그 목적 달성에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SMC는 영풍 주식 매수로 인해 연평균 설비투자(CAPEX) 투자액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현금(575억원) 유출만 발생했을 뿐 사업상 이득이 없는 반면, 최윤범 회장은 해외 계열사를 동원해 그 공금을 사용하고 고려아연 지배권을 유지를 도모함으로써, SMC와 개인(최윤범 회장)의 이익이 상충하는 가장 극명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지적했다. ‘영풍-고려아연-SMC-영풍’으로 이어지는 출자구조를 만들어냈는데, 기업집단이 100%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상법상 의결권 제한의 외관을 작출하고 동시에 상호출자 제한 등 규제를 회피하려고 한 사례며,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탈법행위이라고 주장했다.
SMC 영풍 주식 인수는 ‘공정거래법 제21조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며, 이러한 탈법행위 유형인 '자기의 주식(고려아연)을 취득·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영풍)을 타인의 명의(SMC)를 이용하여 자기(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출자와 이그니오홀딩스 투자(배임), 자사주 공개매수(배임), 일반공모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의 공개매수신고서 거짓 기재(사기적 부정거래),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를 통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가담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등) 등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등 수사기관에서 이미 4건의 수사를 받고 있다.
영풍·MBK 관계자는 "최 회장과 그 동조자들은 최 회장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주주와 일반투자자들의 이익을 해하고 고려아연의 자금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어떤 위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범죄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심각한 만큼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음이 자본시장은 물론 우리 사회에 각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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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SMC 측은 영풍 주식을 매입한 것은 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입장을 전했다.
SMC는 "주식회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합리적인 재무적, 사업적 판단"이라며 "모회사에 대한 적대적 M&A를 저지함으로써 호주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진행과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