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TV수신료 두달 면제

이진숙 위원장 업무복귀 후 첫 서면회의 열어

방송/통신입력 :2025/01/24 10:08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TV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서면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해 호우와 대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확인된 TV방송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이날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해 7월8일부터 11월28일 호우와 대설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2개 지자체의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면제 대상은 해당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받은 지역민의 수상기다. 이에 대해서는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방통위는 그간 재난 등으로 곤경에 처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총 18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를 시행해 왔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피해 주민에 신속한 수신료 면제 지원이 필요했으나 탄핵심판으로 인해 지연돼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 의결은 방통위에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로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국민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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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날 서면회의 의결을 통해 지난 2023년 정기 실태점검 대상 중 과태료 제척기간 도래가 임박한 사업자 대상으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폐업 사전신고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태점검 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 의견검토 등을 거쳐 향후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