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둘러보니..."해지 메뉴 숨겨두고, X 눌러도 계속 뜨는 광고”

방송/통신입력 :2025/01/22 10:10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려 했는데 메뉴에서 찾아가는 과정이 복잡하게 설계됐다. 특정 채널에서만 구독 해지 메뉴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다크패턴 유형인 ‘경로 방해’다.

이처럼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의 다크패턴 눈속임 상술에 대한 구체적 실사례를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22일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처음 발간했다.

다크패턴이란 이용자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반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일컫는 용어로 기만적 패턴으로 불리기도 한다. 2010년 초반에 등장한 용어인데 최근 온라인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다크패턴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복잡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경로 방해를 비롯해 대표적인 다크패턴 유형으로는 반복적 간섭, 규정 숨김, 인터페이스 조작, 경로 오도, 긴급성, 희소성, 행동 강요, 사회적 증거 조작 등이 꼽힌다. 주로 유료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는 데 집중하거나 광고 수익을 위해 과도한 광고 알림을 노출하고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데 쓰이고 있다.

다크패턴 설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에 왜곡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정도가 클수록 다크패턴 설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구독 해지를 막는 것과 함께 서비스 중요사항을 숨길 때도 다크패턴이 줄곧 쓰인다. 예컨대 정확한 요금이나 약정기간, 프로모션 제공 기간, 환불이나 위약금 등의 정보를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식이다. 추가 옵션을 몰래 표기하거나 부가세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사례가 이에 포함된다.

무료 체험 프로모션이라고 구독을 유도한 뒤 유료전환 가입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받지 않고 임의로 가입을 처리하는 사례는 대표적인 행동 강요 유형이다.

최근 SNS에 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복간섭 유형은 팝업 형태 광고를 수시로 노출시키고 광고 페이지를 벗어나기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우측 상단의 엑스 표시를 누르면 팝업이 종료될 것처럼 예상되지만 다음 광고로 넘어가는 식이다. 이 경우 방통위는 지난 2017년부터 플로팅 광고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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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그간 경미한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중요 설명이 누락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쇼핑, 배달, 여행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다크패턴에 대해 점검·조사를 강화해 이용자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