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은 AI기술 분야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의 발전과 함께 AI 기술 인재확보 국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되면서 세계는 AI 패권 확보 및 관련 우수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고,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 및 산업계에서는 해외의 고급 기술전문가 영입 및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인구 대비 해외전문인력 비중(0.09%)은 싱가포르(6.6%), 호주(0.3%), 일본(0.3%), EU(0.2%), 대만(0.2%) 등 해외 사례 대비 최저 수준이며, 국내의 해외인재 유입 매력도 순위(2020년 36위 → 2023년 43위)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영국, 호주,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기술과 첨단산업의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사증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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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동진 의원은 우리나라도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특별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완화 및 간소화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현재 전세계의 주요 경쟁국들은 S급 첨단산업 인재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까지 국내 양성 위주에 그쳤던 바 해외 인재 유치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해외 고급인재 유치 특별비자법을 시급히 통과시켜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산업 발전과 기술 개발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