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버지(The Verge)에 따르면, 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이 자사의 AI 모델 '클로드(Claude)'의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음원 출판사들과 합의에 도달했다. 유미 리(Eumi Lee)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1월 3일 이번 합의안을 승인했다.
500곡 이상 저작권 침해 논란
2023년 10월, 유니버설 뮤직 그룹(Universal Music Group), 에이비케이코(ABKCO), 콘코드 뮤직 그룹(Concord Music Group), 그렉 넬슨 뮤직(Greg Nelson Music) 등 주요 음원 출판사들은 앤트로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앤트로픽이 최소 500곡 이상의 저작권이 보호된 곡의 가사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비욘세의 'Halo', 마크 론슨의 'Uptown Funk', 마룬5의 'Moves like Jagger' 등의 가사를 요청했을 때 클로드가 상당 부분의 가사를 그대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가사 사이트와의 차이점
음원 출판사들은 지니어스(Genius)와 같은 가사 제공 플랫폼들이 이미 온라인상에서 가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은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앤트로픽은 이러한 사이트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저작권 관리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향후 협력 방안
이번 합의에 따라 앤트로픽은 저작권이 보호된 콘텐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구현한 가드레일을 유지하고, 향후 개발할 AI 시스템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음원 출판사들과 앤트로픽은 가드레일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으며, 분쟁 발생 시에는 법원이 이를 중재하기로 했다.
할리우드 리포터에 따르면, 앤트로픽 측은 "클로드는 저작권 침해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또한 "AI 모델 학습에서 잠재적 저작권 보호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 사용의 전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음원 출판사들은 앤트로픽이 향후 자사의 저작권이 있는 가사로 AI 모델을 학습하는 것을 금지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요청한 상태이며, 법원은 향후 수개월 내에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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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는 클로드 3.5 Sonnet과 챗GPT-4o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기사 원문은 더버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