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60% 제한...과방위 소위 통과

방송/통신입력 :2024/12/26 16:53

대기업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자회사와 KB리브엠 등 대기업 계열 알뜰폰까지 포함한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회선은 점유율 산정에서 제외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동안 여당과 정부는 점유율 제한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그 범위를 두고는 의견차를 보였다. 당시 야당은 이통3사 자회사뿐 아니라 금융권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이통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만 제한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야당은 점유율 제한을 60%로, 여당은 50%로 제안하며 이견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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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통 자회사 알뜰폰 5개사(SK텔링크·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미디어로그·LG헬로비전)의 점유율은 47%에 달한다. 여기에 KB리브엠, 에스원 등을 포함하면 51.8%까지 올라간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대기업 알뜰폰의 추가 확대폭은 8.2%로 제한된다.

한편 앞서 쟁점이 됐던 도매대가 협상의 사전규제 부활은 보류됐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이통사 도매대가 사전 검증 제도 재도입을 발의했으나, 야당이 반대하며 소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은 사후 규제 시행 전에 사전 규제로 돌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