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자회사를 비롯한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알뜰폰 사업자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법률안 논의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보류됐다.
대기업의 점유율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규제 대상에 대해 좀더 명확한 범주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금융권 알뜰폰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지 의견차가 발생했다.
27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담긴 '대기업 계열사인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규제'와 관련해 논의됐지만 결국 보류했다.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인 알뜰폰 사업자의 점유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 대상에 금융권을 추가해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고, 대기업이 독립된 알뜰폰 사업자를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즉 현행 이동통신 3사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은 50%로 제한됐는데 여기에 KB리브엠, 토스 등 금융권까지 추가해 점유율을 60%로 상향하고 시장 독식을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사물인터넷(IoT) 회선은 점유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현재 이통 자회사 알뜰폰 회사로는 ▲SK텔레콤 알뜰폰 자회사 SK텔링크 ▲KT 알뜰폰 자회사로 KT엠모바일과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알뜰폰 자회사로 미디어로그와 LG헬로비전이 있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21일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다시 수정을 거쳤지만 결국 보류 됐다. 주요 이통사들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함으로써 중소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됐다. 현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자회사의 점유율이 50%를 초과하고 있어, 알뜰폰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영세 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의 점유율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인 성격이 존재하고, 이용자 편익 저해 등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이에 법 조항에 ‘대기업별 계열사 수’를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재판매시장에서 ‘전체 대기업 계열사 수’를 제한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금융권을 제하고 이통 3사만을 대상으로 해 시장점유율 제한선을 마련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SK텔링크,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등 이통 자회사의 IoT 제외 점유율은 4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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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기업들의 알뜰폰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알뜰폰 점유율 제한 대상에 '금융권'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발생한 상황이다. 금융권 제재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과 금융권을 포함해 전체 대기업 계열의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눠졌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통사 등 대기업들의 알뜰폰 점유율을 법률로 제한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여기에 금융권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 상태"라며 "이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