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다시 보류됐다. 대기업의 알뜰폰 점유율을 제한하는 여부를 두고 거듭 논의했으나 국회의원 간데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소매 시장의 점유율 규제를 대신해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담긴 대기업 계열사인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규제 도입을 논의됐지만 결국 보류했다.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인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사물인터넷회선 제외)을 60%로 규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달 열린 소위에서 과기정통부는 금융권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통3사의 점유율을 50% 미만으로 제안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금융권 포함 여부와 점유율 수치를 두고 첨예한 논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날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 사업자의 도매대가 협상을 사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알뜰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도매제공 사업자가 부가된 조건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기존에 부가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알뜰폰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중소 알뜰폰 진흥을 위해서는 법률로 대기업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점유율 제한 문제를 도매대가 협상 사전규제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이 알뜰폰 사업자 중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회사와 그 외 사업자 간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절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같은 정부의 대안에 여당과 야당은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안이 사실상 지난 2022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하고 내년부터 사후규제로 전환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와 직접 협상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지난 소위때는 금융권을 제외하고 점유율 50%로 맞추자는 정부안을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강했는데, 오늘 정부가 새로운 방안을 가져오면서 쟁점이 변경됐다"며 "다만 정부안은 지난 국회에서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을 다시 뒤엎는 내용이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야는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규제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소위에서는 대기업 알뜰폰 전체에 대한 점유율 60% 제한, 이통3사 자회사에 대한 50% 제한,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사전규제 등 모든 방안을 놓고 이야기를 다를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 목표다.
일각에서는 개정안 추진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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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회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함께 맞물려서 가야한다는 의견이 강하다"며 "하지만 망도매대가 사후 규제, 단통법 폐지 등으로 시장 상황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단통법 폐지 후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추후 논의를 해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점유율 규제와 사전 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기존 제도보다 더한 과잉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