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통과

디지털포용법 제정안, 마약류 불법정보 지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의결

방송/통신입력 :2024/11/26 12:28    수정: 2024/11/26 13:11

최지연, 박수형 기자

단말기유통법 폐지안이 2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단통법 폐지안과 단통법의 일부 조항을 승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14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10년 만에 폐지를 앞두게 됐다. 이에 따라,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지며 소비자 이익 증대 효과가 높았던 선택약정할인에 대한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안은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의 발의안을 따랐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박충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정부 제출안 등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법안심사2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 의원은 심사 경과 보고를 통해 "박충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한 단말기 유통 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법에 신설하고 이동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업자 등에 대한 규율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관리 책무 부여 등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포함된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에 대해 정부가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법 개정 논의에 따라 관련 자료는 정부에만 제출되게 된다.

박충권 의원은 "제조사의 장려금 정보는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유출이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우리 제조사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조사가 최악의 경우에는 장려금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자료 유출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되고 이용자 통신비용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방통위에 공정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과 실태점검 등 시장관리 책무가 부여된 바 관련 대책 마련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업자 간 경쟁은 활성화되고 선택약정 등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유지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가계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과방위에서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디지털포용법은 국민이 AI 디지털 혁신 성과를 체감하는 동시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에서 비롯된 법이다. 즉,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민의 이용 격차 발생을 막고 누구나 새로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디지털 복지 철학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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