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AI기본법 연내 제정될 듯...단통법 폐지안에 여야 조속 합의 이뤄져

방송/통신입력 :2024/11/21 16:41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이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연내 제정 가능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아울러 단말기유통법 폐지안도 예상을 넘어 빠른 속도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AI기본법 발의안 19건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또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단통법 폐지안도 상임위 대안을 마련했고,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통과했다.

우선 AI기본법안은 산업 진흥과 신뢰,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를 모두 담았다.

예컨대 정부가 AI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은 고영향 AI로 분류해 이에 대한 사업자 책임 조항을 포함시켰다. 금지AI에 대한 규정은 제외했다. 최근 딥페이크 논란을 고려해 AI 기반 영상과 사진에는 워터마크를 넣도록 규정했다.

AI 기본법 제정안은 지난 회기부터 논의됐고 여야가 조속한 처리에 뜻을 모은 만큼 이르면 다움주 개최 예정인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단통법 폐지안은 업계의 예상을 뛰어넘어 빠르게 처리됐다.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여야가 우선 법안 폐지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소위 문턱을 깜짝 넘게 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발의안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발의안을 병합해 상임위 대안이 마련됐는데, 선택약정할인을 유지하는 방안을 골자로 담았다. 아울러 약정할인 유지를 위해 이통 3사에 대한 유보신고제 도입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되는 안이 통과했다.

여야가 단통법 폐지에 속도를 내기로 한 만큼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오르는 일정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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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통법 주요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며 새로운 고시와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시점을 고려하면 실제 단통법 폐지 시행은 내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된다.

이밖에 국민의힘 고동진, 김장겸 의원과 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국민이 AI 디지털 혁신 성과를 체감하면서 동시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에 무게를 실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