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신고제 범위 확대에...KT "수용하겠다"

김현 의원, 단통법 폐지안에 유보신고제 대상 확대

방송/통신입력 :2024/10/25 15:17

김영섭 KT 대표가 "국회가 법을 만들어 시행한다면 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성실히 준수하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유보신고제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현재 유보신고제의 범위를 SK텔레콤에서 이통 3사 전체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에 대한 KT의 입장 부탁한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현 의원은 지난 22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단통법이 없어지면 근거가 사라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선택약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면서 현행 할인율(25%)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둔 게 골자다.

특히 이통사가 할인율(현행 25%)을 하향하려 할 경우 정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선택약정 제도에 '유보신고제'를 적용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가 정부에 요금제 이용약관을 신고만 하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대신 시장 경쟁에 의의를 두자는 취지로 2020년 12월 마련됐다. 기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서 유보신고제를 도입했는데, 대상 사업자는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다.

김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SK텔레콤 외에 KT와 LG유플러스도 유보신고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현행 요금할인 효과를 지켜나가자는 뜻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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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유상임 장관은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현 의원은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서 2020년부터 논의가 됐는데 4년동안 유야무야 넘어갔다"며 "앞서 발의된 개정안을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끝난 다음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혀 내서 국민들의 이용자 보호도 하면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단통법 폐지안에 대한 논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