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안 내놨다...핀셋 조율 시동

이해관계자 논의 숙제

방송/통신입력 :2024/11/01 08:30    수정: 2024/11/01 10:38

단말기유통법 폐지 추진을 위한 법안이 여야에서 모두 발의됐다. 정부 여당과 야당이 모두 단통법 폐지에 뜻을 모은 데 이어 구체적인 법안까지 나오면서 본격적인 폐지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10년 동안 시행된 제도의 퇴로가 열렸으나 여야가 법안 폐지 방향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단숨에 폐지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6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단통법 폐지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어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놨다.

두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면서 공시지원금 제도를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시켜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반면 김현 의원의 법안은 박충권 의원안과 달리 제조사 장려금 자료제출 여부와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 금지, 시장 사후관리 책무 주체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먼저 김현 의원안은 제조사 장려금 자료제출 의무 조항을 새롭게 담았다. 단말기 제조사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단말기 출고가 등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 정부가 이통사와 제조사의 장려금을 명확하게 분리해 파악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단말기 유통 제조사가 통신사에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지급 금지에 대해 박충권 의원안은 이통사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조항 전체를 제외했다. 고령자 등의 정보소외현상은 별도 법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와 달리 김현 의원안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과 요금제 등에 따른 과도한 이용자 차별을 금지했다. 시장질서를 해치는 수준의 과도한 지원금 차별이 발생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후규제로 관리토록 했다.

선택약정할인 유지는 두 법안 모두 같은 뜻을 담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달리 했다.

현행법에서는 요금할인을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박충권 의원안은 '지원금을 대신해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라'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반면 김현 의원안에서는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단말기만 구입하는 이용자에게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라'고 명시했다. 특히 이통사가 할인율을 내릴 경우 정부가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유보신고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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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각각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하면서 법안소위에서 병합심의가 이뤄질 발판은 마련됐다. 단통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향후 시장 변화를 점치기 어렵다는 점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치열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제정 당시에도 수많은 논의가 이뤄졌지만 당시로서는 현재의 시장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단순 규제 폐지 논의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도입하는 만큼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