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한동안 못 본다' 등 사실과 다른 한정 표현을 사용해 심의 규정을 어긴 GS샵과 홈앤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GS샵, 홈앤쇼핑, SK스토아에는 권고를, 롯데홈쇼핑, 신세계TV쇼핑에는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먼저 GS샵은 쿠쿠 트윈프레셔 마스터셰프 판방송에서는 이전 방송에서도 동일한 사은품을 제공했음에도 쇼호스트가 “대놓고서 이렇게 드리는 거는 처음이거든요”라고 언급하며 해당 사은품이 처음 지급되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했다. 방심위원들은 쇼호스트가 '아주오래전엔 드린적 있어요'라고 말을 한 점을 감안해 권고를 결정했다.
홈앤쇼핑의 졸리줄리 향수 컬렉션 방송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해당 방송 이후에도 동일한 상품이 판매되었음에도 쇼호스트가 “진짜 한동안은 보실 수 없는 저희 졸리줄리의 대표 향수”라고 언급하며 심의 규정을 어겼다. 다만 방심위원들은 유사사례를 참고해 권고를 의결했다.
SK스토아의 바이크롬 코유산균 방송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과장한 사례이다. 방송 자막에서 “코와 장 듀얼케어, 4중 기능성 유산균으로 장 건강과 근본적인 코 건강 개선을 한 번에!”라고 표현하며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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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롯데홈쇼핑은 MD래쉬팩터 속눈썹 영양제 방송에서는 제품이 미국 FDA 승인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자막과 쇼호스트의 언급을 통해 “미국 FDA 승인 완료”라고 고지했다. 방심위는 이로 인해 시청자가 제품을 FDA 승인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의견진술 과정을 거치고 제재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신세계TV쇼핑은 쟈스 토닝샷 기미 관리 크림 방송에서는 쇼호스트가 제품의 일부 성분인 ‘미세 스피큘’에 대해 “묵은 짙은 기미가 점점 흐려지더니 많이 뽀얘졌네. 이게 타깃을 해서 그래요”라고 언급하며 기미 개선 효과를 강조했다. 이는 일부 성분이 기미를 직접 타깃하고 개선하는 것처럼 표현해 시청를 오인케 했다. 방심위는 이 방송 또한 방송사의 소명을 들어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