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83명,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의 특검 추천권은 야당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또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으며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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