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회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2분에도 못 미치는 사과 담화 이후 이날 담화는 검경 수사와 특검, 국정조사 추진 과정에서 자신의 위법 혐의를 벗어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테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담화의 대부분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쏠렸다. 야당이 망국 행위를 일삼아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예컨대 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켰다거나 대왕고래 사업 등 현 정권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예산 삭감을 두고 망국 행위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검했는데, 담화에서도 선관위는 국정원이 점검해야 했었다는 주장을 늘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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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해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돼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현재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업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