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오른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 국민의힘은 별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우선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명시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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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계엄 선포 이후에 여당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에 모이게 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에 오른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