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현재 군 통수권은 尹에 있다"...총리·여당 권력 공동행사 논란

총리-여당 권력 균점체제는 위헌

디지털경제입력 :2024/12/09 15:46    수정: 2024/12/09 17:08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임기 단축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국방부가 국 통수권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고 밝혔다. 직무 배제가 논의됐으나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권한이 현재 통수권자에 있다”고 답했다. 군검찰의 대통령 긴급체포 계획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만 설명했다.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한 가운데 군 통수권에 대한 해석에 따라 거듭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총리와 여당 대표가 협의해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가 아닌 이상 총리야 여당이 짬짜미로 대통령 직무를 배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총리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버젓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책임총리제를 실행할 수 없다”며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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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총리와 여당 대표가 주 1회 이상 정례회동으로 협의 처리한다는 것은 권력을 균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한 마디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 있을 뿐이고 독자적인 정치적 결정권을 갖지 못한 대통령 종속 보좌기관에 불과하다”며 “헌법과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헌법적 지위는 국가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담당하는 중계적 권력으로 보는 입장이 통설인데, 직접적으로 행정부 역할을 대행하거나 분담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