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임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허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여분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은 이례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시에도 출국금지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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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해 수사 지휘를 했다”며 “내란죄 수괴와 내란죄 종사자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를 공수처 수사관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