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AI포럼의 이인선 대표 의원(국민의힘)과 조승래 연구책임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인공지능법을 대표 발의했다 .
국회AI포럼은 지난 7월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을 알린 뒤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AI 업계 동향과 AI 시대 법제 마련 필요성, AI 관련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논의해왔다. 이같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8일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건을 공동으로 대표발의 했다.
인공지능 산업 분야 진흥을 위해 제도적으로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 사항 등을 인공지능 진흥법에 담았다.
아울러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으로 인공지능 안전 및 신뢰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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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이 인공지능 기본법인데, 국회 AI 포럼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은 기본법을 발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포럼에서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고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AI 포럼 출범 이후 약 4개월간의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법안을 여야가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잘 논의되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