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인공지능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안은 AI 기술의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그 영향력을 고려한 적절한 관리체계 구축이 목표다. AI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특히 인간 중심 AI 사회 구현을 위해 기술발전과 윤리적 가치의 조화를 강조했다.
이 법안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AI를 단순한 기술이나 위험요소가 아닌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고영향 인공지능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과 안전, 기본권의 보호, 국가안보 및 공공복리 등에 중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위험성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법안은 또 AI 생태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체계적으로 정의했다. AI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를 구분하고, 특히 AI 시스템으로부터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영향받는 자’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는 AI 기술이 개발자나 직접적 이용자를 넘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법제도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시도로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AI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와 지원책도 함께 담았다. 신기술 검증을 위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새로운 AI 기술과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AI 기술의 발전과 그 사회적 영향력 관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의 기본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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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은 “현재 AI 산업은 신호등 없는 강남역 사거리를 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인공지능법이 제대로 된 혁신과 올바른 이용을 위한 일종의 신호등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며 AI 신호등 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닌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라며 “이번 법안은 AI 가 가진 혁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균형점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